개인회생 뜻 안정적인 생계와 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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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is 작성일25-04-05 09:28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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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전대차거래를 인정받으면세무서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부채 사후관리 대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부채변동이 있는지 이자 지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채를 갚았거나, 이자를 지급했다면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내받게 됩니다. 금전대차거래(차용증) 의 부채사후관리와증여세 부과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 (차용증) 부채사후관리대상금전소비대차거래는 부채 돈을 빌려주는 (또는 빌리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주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부모님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일부 자금을 빌리고 이를 활용하여 자금출처소명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해당 금전대차거래를 진짜 '차입'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해당 채무에 대해 부채사후관리 대상으로 통보받습니다. 부채상환에 대한 해명부채관리대상에 등재된 부채는 자력상환여부 등의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한 고객의 부채 경우 2년 주기로 해명 요청을 받고 있는데 모든 납세자가 같은 주기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세무서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주요 해명내용은 채무를 상환한 경우라면 상환내역과 자력상환여부이자지급한 경우 이자지급 내역과 그 원천 입니다. 채무도 자력으로 잘 상환하고 있고 이자지급도 하고 있다면 해명자료 제출만 하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만 상환은 했는데 출처확인이 안되거나 이자지급을 하지 않고 부채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제 41의 4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는 날에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그 금전을 대출받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대출금액 x 4.6% 금액이 천만원이 넘는 경우또는 이자를 지급하기는 하는데 부채 4.6% 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대출금액 x 4.6% - 실제 지급한 이자의 결과가 천만원이 넘는 경우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증여재산가액 _1천만원 이상만 적용①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4.6%)②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2025.03.28 기준 적정이자율은 4.6% 이고 무상대출 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이 되려면 1,000만원 / 4.6% 하면 대출액은 217,391,304 입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약 2억 1,700만원 을 부채 대출받고 이자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이론적으로는 증여세 부과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다면금전대차 자체를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대출액의 크기에 따라 적정이자율을 설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천만원 이하로 맞추거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 증빙을 갖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증여세 부과대상이라면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1년 단위로 부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금전 무상 대출이자 증여세 부과 케이스 제가 처리한 케이스는 대출액의 크기가 6억 이상이었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없었으며오랜 기간 부채사후관리 대상이어서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대출상환액이 있었기 때문에대출잔액이 매년 바뀜에 따라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산정하여 매년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하고 기한 후 신고이기 때문에 매년 증여세에 더해질 가산세 그리고 숫자가 부채 복잡하기 때문에 처리 할 세무공무원에게 제출 할 입증자료까지 준비해서 보내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금전대차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하여 관리하겠지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1년 단위로 증여세를 재계산 하기 때문에 부채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한다면 부채관리, 증여세 신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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